고용·노동
연장근무시 시급계산 방법 문의드려요
제가 연봉 2,700만원으로 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통상시급은 10,039.28원 이래요)
회사에서 20분 이상 연장시부터
연장수당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45분 근무하였을때 40분치만 더 추가로 계산해준다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무슨 20분을 0.33으로? 계산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말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분이라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만 있다면 45분 연장 근로 시 40분이 아닌, 45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5분 연장 근로 시 "45분/60분×10,039.28×1.5=11,294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한 실제 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더 낮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20분을 0.33으로 계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20분을 0.33시간으로 환산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