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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그늘나비8
인자한그늘나비822.08.30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사람과 충돌이 생기는 경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예를들어 담배를 피워 불쾌해서 저 멀리서 피의자라고 했더니 댓구도 하지 않아

한대 뺨을 때린경우 오히려 때린자가 처벌을 받는데

왜 원인 제공자에대서는 이리 관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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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담배를 피워 불쾌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각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유발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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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관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해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워 불쾌함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이라면 위법행위로 이에 대한 신고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여 해결하는 것은 법이 상정하지 않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어 처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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