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판례를 살피다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담배연기를 상대방을 향해 고의로 뿜어내는 것 또한 폭행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실제 상황은아니지만, 만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번화가에서 흡연을 하던 A에게 지나가던 행인 B가 담배를 꺼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A가 “보행로 전세내었냐, 이곳은 금연지정보행로가 아니니 흡연을 해도 상관없다. 불법도 아닌데 어디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명백히 흡연권이 있다”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행인 B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하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당신이 뿜은 담배연기로 인해 간접흡연을 하고있다. 당신의 흡연행위가 무고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당신으로 인해 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악화된다. 우리가 지금 당신의 청결치 못한 침방울이 가득한 담배연기를 마셔야하느냐. 무엇을 잘했다고 큰소리 치느냐, 폐암에 걸릴 것이라면 혼자 걸리도록 하여라”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A는 “내 돈 주고 산 담배인데 왜 내가 그런 것 까지 생각해야하느냐. 내가 내 담배를 핀다는데 네 건강까지 걱정해야하냐?”며 A의 주변으로 담배연기를 뿜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 B가 A의 주변으로 “알겠다. 그럼 나도 이 보행로를 아주 향긋하게 만들겠다” 며 탈취제나 향수, 미스트 등을 수차례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직접적으로 분사하지 않았지만, 탈취제냄새가 B의 옷에 진하게 배였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 둘 중 하나가 가능하다면 역으로 B가 A가 있음에도 계속 내뿜은 담배연기 및 피해 역시 폭행죄 요건 성립•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