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할 때 번지, 지번이라는 수를 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단위의 토지를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는 그 크기가 정해진 바가 없고, 그냥 각 지번마다 개별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여 정하기 위해 필지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대장상에 지번별로 권리를 표시한게 필지가 됩니다.
한개의 필지는 두개로 분할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