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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튼튼한신입사원

살짝쿵튼튼한신입사원

25.02.20

통매음 고소하고싶은데 성립 되나요?

발로란트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랑 싸우게 됬는데 팀원이 저에게 패드립을 해서 너무 화가나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해도 이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들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들이 사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