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들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들이 사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