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집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봤던 집들 중 고민하며 사무실에서 이야기나누다가 맘에드는 곳은 많이들 탐내는 곳이라며 혹시 30만원 가계약금을 거는게 어떠냐하여 바로 송금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따로하지않았구요.
층수,호수, 보증금/월세 이 부분만 전달받았구요.
제 앞에서 집주인분께 집 보러오셨는데 가계약금받아서 전달드리겠다고 통화하신게 전부입니다.
계약서작성이나 이사날짜는 이번주에 맞추기로했는데요. 제 개인 사정이 생겨 계약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런경우에도 반환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