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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3

신규로 채용한 노동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고 회사의 문화에 대한 해당 노동자의 적응력을 평가하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회사가 설정하는 수습기간의 기준은 얼마의 기간인가요?

신규로 채용한 노동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고 회사의 문화에 대한 해당 노동자의 적응력을 평가하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회사가 설정하는 수습기간의 기준은 얼마의 기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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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상기 규정은 문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수습에 대한 기준으로써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규정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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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은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는 3개월, 6개월 등 회사별로 규정해서 적용합니다.

    2. 다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규정이 있는데,

    이 때의 최대기간이 3개월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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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기간 등에 대하여 법령 등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판례 등에서는 2~3개월의 범위에서 수습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통상 2~3개월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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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참고로 법에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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