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채용한 노동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고 회사의 문화에 대한 해당 노동자의 적응력을 평가하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회사가 설정하는 수습기간의 기준은 얼마의 기간인가요?
신규로 채용한 노동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고 회사의 문화에 대한 해당 노동자의 적응력을 평가하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회사가 설정하는 수습기간의 기준은 얼마의 기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상기 규정은 문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수습에 대한 기준으로써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규정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는 3개월, 6개월 등 회사별로 규정해서 적용합니다.
2. 다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규정이 있는데,
이 때의 최대기간이 3개월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 등에 대하여 법령 등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판례 등에서는 2~3개월의 범위에서 수습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통상 2~3개월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참고로 법에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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