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인정되는 이자는 20%로 법정이율인 5%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연 20%까지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경찰에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