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을 받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을 받고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만큼만 다 갚았는데도 돈을 더 달라고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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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더 변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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