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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3.23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을 받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을 받고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만큼만 다 갚았는데도 돈을 더 달라고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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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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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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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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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더 변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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