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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22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무단 주차 시

저희 아파트 장애인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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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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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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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1회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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