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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2.18

장애인 주차를 마음대로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도 한 번씩 너무 화가나요 혹시 장애인 주차칸에 마음대로 주차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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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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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뿐 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별금 50만 원이 발생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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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1. 6. 8., 2021. 7. 2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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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등편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자가 그 주차칸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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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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