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장애인 주치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장애인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이 여러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