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처벌 받나요?
매일 장애인 주치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장애인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이 여러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매일 장애인 주치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장애인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이 여러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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