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를 친척에게 줘도 별일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1. 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지형제에게 아버지명의로 농기구보조를 받아줬다고합니다.(아버지형제 본인 말로는 그렇습니다)
2. 농기구보조를 받으면 5년동안 판매가 금지되는데, 아버지형제가 그걸 어겨 판매하다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3. 고소와 관련해서 저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요청한 상황입니다.(형제는 발급불가해서)
영 찜찜합니다. 애초에 재산인 농기구를 받은건지 가로챈건지도 모르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직접 보냄으로써 저도모르게 재산양도 처리가 되는건 아닌지, 더 오바하면 추후의 할머니재산상속과 관련해 상속을포기한다는둥의 내용으로 악용되는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드네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런 악용까지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와 관련하여 망인인 질문자님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공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는 한 제공해주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만으로 그런 악용이 어려울 것이나 친척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려하시는 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러한 일의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면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이나 하단에 형사사건 제출용 이라고 기재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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