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1. 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지형제에게 아버지명의로 농기구보조를 받아줬다고합니다.(아버지형제 본인 말로는 그렇습니다)
2. 농기구보조를 받으면 5년동안 판매가 금지되는데, 아버지형제가 그걸 어겨 판매하다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3. 고소와 관련해서 저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요청한 상황입니다.(형제는 발급불가해서)
영 찜찜합니다. 애초에 재산인 농기구를 받은건지 가로챈건지도 모르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직접 보냄으로써 저도모르게 재산양도 처리가 되는건 아닌지, 더 오바하면 추후의 할머니재산상속과 관련해 상속을포기한다는둥의 내용으로 악용되는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드네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런 악용까지는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