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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니!!!
아하니!!!22.07.11

베트남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어요

제목과 같이 이번에 베트남으로 몇 년 간 주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다 베트남은 주6일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국내는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으로 파견을 가게 되어 주6일 근무를 하게 되면 국내와 근무기준과 맞지 않게 되는데 베트남에서 근무하기에 베트남 노동법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법을 적용해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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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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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로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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