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을까요?
현재 95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줬으나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차용증은 없으나 전화 녹음 및 카카오톡으로 상환 날짜, 금액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옮겨다니며 사는 상태로 알고 있어 지급명령 송달이 제대로 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넘어가는 게 나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달여부가 불투명하다면 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 권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실익이 더 큽니다.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은 송달 불능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시간만 지체되고 결국 소송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급명령의 한계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 보정과 재송달 절차가 반복되며 각하 또는 취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절차가 길어집니다.민사소송의 장점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 사실조회, 공시송달 등 강제적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녹취,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상환 금액과 기한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이후 강제집행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실무적 조언
우선 확보된 증거를 정리해 두시고, 채무자의 과거 주소지나 가족관계 정보가 있다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지급명령을 한 번 시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소액 민사소송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데
전입신고없이 주소지를 옮겨다니고 있고
현재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를 옮겨다니고 있을경우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을 하더라도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기 어려울수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해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나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지급명령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서 송달을 위한 보정 등을 거친 후에 공시송달로 나아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지급명령은 송달이 안 돼 각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시송달이 가능한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