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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음이넘치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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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9%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나요?

올해 알바를 처음 시작해서 4대보험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부모님께서는 사장님께 물어보고, 상황에 따라 제가 9%를 다 내야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하기론 반반부담의 예외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반반부담을 못해준다고 하시면? 제가 9%를 다 내야 하나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산재와 고용은 가입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저번에 사장님으로부터 가입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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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 절반, 근로자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고지는 9%의 금액이 고지되며, 사용자(사장)이 4.5%를, 근로자가 4.5%을 각각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지급시 4.5%의 금액을 공제(예수)하여 사장이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9% 전액을 납부합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4.5%의 금액을 공제하기에 근로자가 4.5%를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했다고 하시고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