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9%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나요?
올해 알바를 처음 시작해서 4대보험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부모님께서는 사장님께 물어보고, 상황에 따라 제가 9%를 다 내야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하기론 반반부담의 예외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반반부담을 못해준다고 하시면? 제가 9%를 다 내야 하나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산재와 고용은 가입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저번에 사장님으로부터 가입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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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 절반, 근로자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고지는 9%의 금액이 고지되며, 사용자(사장)이 4.5%를, 근로자가 4.5%을 각각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지급시 4.5%의 금액을 공제(예수)하여 사장이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9% 전액을 납부합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4.5%의 금액을 공제하기에 근로자가 4.5%를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했다고 하시고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