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을 하면 본업급여명세서 변동 가능성이있나요?
평범한 회사원이고
부업으로 배민 단건배달 시간제 들어서 가끔씩 할 예정인데
만약 배달알바 어플 가입시
지금 재직중인 회사급여에서 실수령액이 변동될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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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실수령액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위와 같이 잠깐 조금 한다면 본 직장에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가끔식 배달알바하는 경우라면 현 직장의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없고 이에 따라 현 직장의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업과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수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얻은 수입에 관한 정보가 귀하의 회사에 전달될 리가 없고,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만큼 회사 급여에 실수령액이 변동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