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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명확한사장님
많이명확한사장님

부업을 하면 본업급여명세서 변동 가능성이있나요?

평범한 회사원이고

부업으로 배민 단건배달 시간제 들어서 가끔씩 할 예정인데

만약 배달알바 어플 가입시

지금 재직중인 회사급여에서 실수령액이 변동될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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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실수령액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위와 같이 잠깐 조금 한다면 본 직장에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가끔식 배달알바하는 경우라면 현 직장의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없고 이에 따라 현 직장의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업과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수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얻은 수입에 관한 정보가 귀하의 회사에 전달될 리가 없고,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만큼 회사 급여에 실수령액이 변동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