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저축을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 병원에 입원 신세라 청약의 의미조차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를 해지하여 병원비라도 보태려는데 본인이 거동불편으로 은행에
친척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저축을 꾸준히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세입니다. 이제 아파트 청약의 의미조차 없어졌고, 이를 해지하여 월 150만원씩 나오는 병원비라도 보태려는데 본인이 거동불편으로 은행에 가거나 할 상황이 아닙니다. 공인인증서도 없는 상황이라 가족들이 인터넷으로 해지하기에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럴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본인의 거동불편으로 인해서 은행에 가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그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서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부분 본인이 가야지 해주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입자의 신분증 등
여러가지를 지참하시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필요한 서류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앱을 통하여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청약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스마트뱅킹을 활용하여 해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금융인증서나 은행의 자체인증서를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본인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도장, 대리인신분증, 통장 등을 구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금융기관에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척분이 아프셔서 은행에 가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청약저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척분이 서명한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하면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면 더 수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택청약통장 대리인 해지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도장이 있어야 하고 그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가급적 방문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서 방법을 확인하시는것이 헛걸음 치지 않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개인 주택청약해지와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해서 가족이 서류를 은행에 내방하여 제출하고,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추후에 후회할 수 있어 주택청약 계좌는 왠만하면 그대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직접 거동해서 청약저축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그리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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