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납입 내역 기간이 입사일과 다릅니다
퇴직금 납입 내역 기간이 입사일과 다릅니다.
입사일 : 2023년 6월 12일
퇴직금 가입일 : 2023년 8월 말
연봉은 퇴직금 포함입니다.
퇴직금 납입 내역 보면 수습 2개월 후 8월부터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입사일인 6월부터 입금이 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수습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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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회사에 입금을 요구하고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6월부터 입금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수습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