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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납입 내역 기간이 입사일과 다릅니다

퇴직금 납입 내역 기간이 입사일과 다릅니다.

입사일 : 2023년 6월 12일

퇴직금 가입일 : 2023년 8월 말

연봉은 퇴직금 포함입니다.

퇴직금 납입 내역 보면 수습 2개월 후 8월부터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입사일인 6월부터 입금이 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수습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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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회사에 입금을 요구하고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6월부터 입금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수습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