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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계약기간중에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면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현재 임차인하고 작년에 암묵적1년 재계약했는데요. 갑자기 전주에 연락와서 다음 임차인을 찾아 놯다고 계약하러 오라고 하는데요. 말도 없이 갑자기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이럴때 임차인이 데리고 오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임대인이 데리고 가는 중개업자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결국 계약이 진행되면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계약 기간중이니깐 현재 임차인이 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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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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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한명이 다른 상대방에서 해지통보하면 3개월 내 해지되게 되며

    별도의 패널티가 없습니다.

    결국 별도의 계약서를 안쓰고, 또는 이력없이 했다면 계약기간은 의미없습니다.

    따라서 패널티 없고, 새로운 임차인 복비는 집주인에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이라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후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계약도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허나 지금은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되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모시고 왔다면,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는 기존임차인이 부담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기 전이든 계약만료해지든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중도해지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만기 퇴거라도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에 대한 문제보다 과정상 문제를 먼저 이야기 하시고 묵시적갱신이라면 3개월까지는 계약은 유지되므로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하시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닌 협의하에 동일조건 연장이였다면 중도해지이므로 중개보수지급등을 조건으로 동의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묵적 1년 재계약중인데 임대인이 느닷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니 계약하러 오라고???? 계약의 주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하는것이지 거기에 질문자님이 가실일도 없고 갈필요도 없습니다.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특별한 사정없이 퇴거시킬수없습니다.

    만약 주인과 협의하여 퇴실을 결정한경우 질문자님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것은 더더욱 아니고 , 이사비까지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비용을 받아서 새임차인을 소개한부동산에 주거나 기존 임차인이 바로 부동산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과 이야기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만료 후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에 따라 해지 통지 효력 싯점과 중개수수료 부담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해지 통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났다면

    수수료는 임대인이 재계약이라면 임차인이 부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임차인이 아닌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및 신규임차인이 복비부담이 맞지만 계약기간을 채우지않고나오는 것이니 일부부담하도록 협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중도해지의 경우라면,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에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는 것이라면, 위약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윽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