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계약직+일용직 이러면은 퇴직금 불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2021년 7월 8일 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2021년 7월 8일~ 2021년 10월 30일은 일용직이였고
2021년 12월 2일~2022년 3월 29일은 계약직
2022년 5월 2일~2022년 9월 15일은 일용직 이렇게 출근했습니다
2021년 11월은 한달에 5번만 출근하였고, 2022년 4월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문의 전화를 했었는데 일용직+계약직+일용직 이렇게 1년 이상은 퇴직금 비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단절은 3개월이상이여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3개월 이상 근로단절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