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계약직+일용직 이러면은 퇴직금 불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2021년 7월 8일 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2021년 7월 8일~ 2021년 10월 30일은 일용직이였고
2021년 12월 2일~2022년 3월 29일은 계약직
2022년 5월 2일~2022년 9월 15일은 일용직 이렇게 출근했습니다
2021년 11월은 한달에 5번만 출근하였고, 2022년 4월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문의 전화를 했었는데 일용직+계약직+일용직 이렇게 1년 이상은 퇴직금 비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단절은 3개월이상이여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3개월 이상 근로단절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관계의 단절 여부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공백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고 고용형태가 변경되었으며 근로계약 종료 시에 고용관계 단절의사가 있었다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위 사안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도 있을 뿐더러 설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중간에 단절된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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