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징실 변기칸에서 문을 잠그고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히"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공연음란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을이 문틈 사이로 촬영을 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곧바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현행범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으, 그러한 사정이 없이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는 것이라면 수사관이 수사일정 조율을 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