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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화장실 변기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문이 열려있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변기칸에서 문을 잠그고 자위행위를 했는데 그 문틈 사이를 비집고 본 을이 이를 기화로 촬영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갑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을은 불법촬영죄로 처벌받고 갑은 불법증거로 인해 증거불충분 무죄가 되나요? 만약 처벌된다면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물어물어 와서 영상을 보여주며 혹은 진술만으로 체포해가나요?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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