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화장실 변기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문이 열려있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변기칸에서 문을 잠그고 자위행위를 했는데 그 문틈 사이를 비집고 본 을이 이를 기화로 촬영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갑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을은 불법촬영죄로 처벌받고 갑은 불법증거로 인해 증거불충분 무죄가 되나요? 만약 처벌된다면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물어물어 와서 영상을 보여주며 혹은 진술만으로 체포해가나요?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징실 변기칸에서 문을 잠그고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히"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공연음란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을이 문틈 사이로 촬영을 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곧바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현행범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으, 그러한 사정이 없이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는 것이라면 수사관이 수사일정 조율을 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즉 설사 해당 행위에 대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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