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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메뚜기29
신통한메뚜기2923.12.2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보험사 콜센터 사업장이고, 과반이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매월 평가기준에 의해 실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 등급별 실적급을 지급 받고있습니다.

24년도 적용될 평가기준 변경안을 전달받았는데

평가항목 및 점수를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노사 면담 당시 사측은 평균실적급이 높아 임금저하를 목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계속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이의제기를 하고있으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모든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평가표등도 취업규칙에 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다툴수있는지,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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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평가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임금저하가 예상된다면 이는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고, 일부 근로자에게만이라도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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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평가표등도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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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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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평가표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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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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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에 따라 인사조치,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면 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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