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보험사 콜센터 사업장이고, 과반이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매월 평가기준에 의해 실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 등급별 실적급을 지급 받고있습니다.
24년도 적용될 평가기준 변경안을 전달받았는데
평가항목 및 점수를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노사 면담 당시 사측은 평균실적급이 높아 임금저하를 목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계속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이의제기를 하고있으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모든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평가표등도 취업규칙에 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다툴수있는지,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