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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망둥어150
씩씩한망둥어15023.05.31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요청 드려요

1. 노사 단체협약 체결(직원 연간평가등급 분포비율 변경, 20년12월)

[기존] 수(10%)우(20%)미(40%)양(20%)가(10%) =>[변경] 수(10%)우(20%)미(55%)양(10%)가(5%)

- 질문자 평가그룹 모두 노조원임

- 평가가 안좋은 양, 가 비율을 줄이고 미비율을 높였음

2. 사내평가규정 : 평가그룹별로 동일한 사내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연간평가를 받고있으며, 본인은 '양'을 받음

3. 질문자 평가그룹(5인) 결과 : 수(20%) 우(40%) 미(0%) 양(40%) 가(0%)

4. 노사단체협약(20년12월), 10명 미만인 소수그룹 평가규정은(20년3월)이후 개정된 내용이 없음

(즉, 단체협약사항이 반영이 안되어 있음)

5. 저는 '양'을 받아서 사측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기각됨(내부 규정대로 처리하였기에 문제없음 답변받음)

6. 소견

제 소견은 상위법 우선 원칙과( 관계법률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불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 받을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수의 평가그룹 규정(20년3월)은 노사단체협약(20년12월) 사항을 반영되지 않아 본인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고, 사측의 설명은 단체협약은 평가그룹별 비율이 아니라 전체직원의 평가비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단체협약서에는 그런 문구는 없고, 비율 변경에 대한 표만 있기에...사측의 자의적 해석이라 판단됨)

이말은 소수의 평가그룹에게는 단체협약에 준하지 못하는 결과를 먼저 결정해 놓고(양 40%), 전체 직원의 평가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소견이 맞는지 전문가 분들의 판단 요청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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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설명은 단체협약은 평가그룹별 비율이 아니라 전체직원의 평가비율을 의미 < 해당 사측의 주장이 정당한 주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회사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따른 평가 비율이 평가그룹별 비율이 아닌 전체직원의 평가비율인 것으로 보고 적용해온 사실이 있다면 사측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으나(즉, 노사가 단체협약에 따른 평가 비율이 평가그룹별 비율이 아닌 전체 직원의 평가비율인 것으로 서로 인정하고 이를 적용해 온 사실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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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룹별 분포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문구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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