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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73
외로운개7322.09.29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호봉테이블을 변경하여 임금동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현재 특별한 규정없이 무기직 임금인상안 내부결재 공문을 가지고 매년마다 월6만원 임금인상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임금인상 부담의 이유를 들어 올해부터는 무기직 임금책정 내부결재 이외에 추가로 지침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동의없이 호봉을 통한 임금상승을 제한한 후 10년차부터는 더이상 근무연차에 따른 임금 인상을 할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측에 일방적인 호봉테이블 변경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금인상에 관한 특별한 무기직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임금안 책정은 법적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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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미만이 아닌 이상 임금 동결을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액의 결정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한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임금결정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전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특정시기부터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호봉테이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봉테이블이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보통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해당 무기계약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매년 사측과 임금협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데, 만일 무기계약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사측)가 개별 근로자와 별도 협의 내지 합의를 통해 임금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에 적용받고 계시던 호봉테이블이 노사 간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면 이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노측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호봉테이블이 노사 간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고 적용해온 것이라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즉, 기존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앞으로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 호봉테이블이 노사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진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측에서 사측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까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