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호봉테이블을 변경하여 임금동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현재 특별한 규정없이 무기직 임금인상안 내부결재 공문을 가지고 매년마다 월6만원 임금인상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임금인상 부담의 이유를 들어 올해부터는 무기직 임금책정 내부결재 이외에 추가로 지침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동의없이 호봉을 통한 임금상승을 제한한 후 10년차부터는 더이상 근무연차에 따른 임금 인상을 할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측에 일방적인 호봉테이블 변경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금인상에 관한 특별한 무기직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임금안 책정은 법적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