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께서 시골집을 사신지 50년이 넘었고 돌아가신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명의가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사람으로 되어있고
땅은 농경지로 집은 무허가로 되어있습니다
매매 당시 돈을 다지불하고 계약이 끝났는데
할머니가 글도 모르고 법을 몰라서 명의이전을 못했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다른분도 이미 돌아가시고 안계시며
시골마을에서는 시어머니집인줄 다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의변경을 하고 처리해야 할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토지 와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등기부 등본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자주점유의사로 점유한 점 아울러 매매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고 사실관계 만으로 부동산 등기의 이전등기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상속인으로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매매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