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로 업체를 통해 배달일을 하고있습니다.
전에는 세무신고를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했던것같은대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내요
혹시 오토바이업종관련해서 일하시는분들에 세무적인 신고방식이
달라진것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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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배달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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