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e7b3edd5c24f5d182980a5efd0b800a
위의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민사소장과 지급명령신청서를 따로 낸다는 그 의도가 파악이 안되어서 머리를 싸메고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전혀 실익이 없어보여서요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생각난 것이 위 경우
중복제소금지 위반 여부는 어떨까요?
만약 실제로 저렇게 낸다고하면
중복제소금지 위반에 해당할까요?
그렇다면 중복제소금지 위반으로 각하사유에 해당될까요?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청구로 보아 본안병합되거나 주장서면 제출할 때 보전명령 내려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