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변경되고, 검찰청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서면통보 밖에 받질 못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민사에 관하여..상대방의 대헤 거주지에 대한 주소나, 주민번호등 특정 정보가 없어, 사실조회를 신청를 하려면 소를 기재 후 작성을 해야되는 지 아니면 소 작성 전에 상대방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온라인으로 작성가능한지에대한 것과 합의금을 작성할 때 원금인 70만원가량만 청구를해야되는 것인지 지난 약 2년이랑 시간과 소를 기재한 시간 및 금액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작성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