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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칠면조114
도덕적인칠면조11424.04.10

사기 사건 종결 후 피해금(합의금) 질문 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761fc3d099db53f8b91ec91e8dab47f
이전에 글을 올렸는데..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다시금 글을 올립니다

구약식으로 진행된 사건이면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변경되고, 검찰청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서면통보 밖에 받질 못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민사에 관하여..상대방의 대헤 거주지에 대한 주소나, 주민번호등 특정 정보가 없어, 사실조회를 신청를 하려면 소를 기재 후 작성을 해야되는 지 아니면 소 작성 전에 상대방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온라인으로 작성가능한지에대한 것과
합의금을 작성할 때 원금인 70만원가량만 청구를해야되는 것인지 지난 약 2년이랑 시간과 소를 기재한 시간 및 금액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작성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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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이 시작되어 변론시작부터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는 소를 제기하고 재판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합의금 원금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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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제기 후 상대방에 거주지와 관련하여 수사를 하였던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실조회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위자료도 청구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인정범위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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