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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칠면조114
도덕적인칠면조114
24.04.10

사기 사건 종결 후 피해금(합의금) 질문 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761fc3d099db53f8b91ec91e8dab47f
이전에 글을 올렸는데..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다시금 글을 올립니다

구약식으로 진행된 사건이면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변경되고, 검찰청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서면통보 밖에 받질 못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민사에 관하여..상대방의 대헤 거주지에 대한 주소나, 주민번호등 특정 정보가 없어, 사실조회를 신청를 하려면 소를 기재 후 작성을 해야되는 지 아니면 소 작성 전에 상대방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온라인으로 작성가능한지에대한 것과
합의금을 작성할 때 원금인 70만원가량만 청구를해야되는 것인지 지난 약 2년이랑 시간과 소를 기재한 시간 및 금액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작성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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