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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큰고니253
근사한큰고니25322.08.31

단기알바 연장근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단 시급은 만원이구요

30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입니다

저번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 근무 했습니다

주말까지 포함해서 매일 10시간에 저번주 목요일에는 1시간 반 더 근무 했습니다

총 81.5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려고 합니다

1. 세전 주 40시간에서 초과한 40시간 전부를 연장수당으로 계산 해야하는건가요?

2. 연장근무수당이 주 12시간으로 제한이 있던데 그러면 1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때 1주의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3. 주휴수당의 기준이 월~일에서 단순하게 7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제가 계약서 쓸때 들은 바로는 마트쪽은 항상 월~금 만근을 기준으로 주휴를 줬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주휴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4. 사실 이 단기 알바가 다음주 금요일까지 총 17일로 예정되어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7일로 나눠서 3번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17일 계약하는 한장만 쓰는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 주휴수당의 기준 때문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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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및 1주를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 초과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차와 2주차 모두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분할하여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효과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며,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누면 됩니다.

    3.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일요일에 쉬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한 번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단위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월~금 개근시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한 장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