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의 기준이 헷갈립니다
우선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급 1만원, 30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에서 8/24 - 9/9 까지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8시- 1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주말까지 매일매일 1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 8/24에 구두계약 하며 약속된 부분은 주휴수당 하나 입니다
구두계약 당시 휴무수당은 안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31일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자기내 쪽은 월-금 만근했을때를 기준으로 주휴를 준다고 하더군요
또한 제가 착각하여 근로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할 때 하루에 10시간중 8시간이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무수당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측은 연장수당을 줘야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사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으므로 대표님쪽에게 이 사항을 전달하여 2시간 연장수당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로계약서에는 이미 8/31에 제가 사인을 한 상황이구요, 연장수당 조항에 대해서는 컴퓨터 워드가 아니라 필기로 따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8/24부터 8/31까지 10시간씩, 금요일에는 2시간 연장하여 12시간 일했습니다
휴무일은 8/31 수요일에 정직원들 9월달 휴무일을 잡을 때 저도 같이 잡았습니다 이날은 아프기 전날이라 저는 아플 줄 몰랐고 8/24 - 9/9 17일 전부 나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는날 아무날이나 휴무일을 잡아 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2과 9/6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9/1, 9/2 어제와 오늘은 아파서 일을 못나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통풍이라고 하네요 전에는 통풍에 걸린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10시간 동안 육체노동 하면서 땀 흘리고, 일이 바빠 물을 종이컵 4,5 잔 밖에 못 마셨다고 제 상황을 설명하니 탈수 때문에 통풍이 유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관리자 분께 전화해서 어제 오늘 일을 쉰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휴무일 두 번으로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 부분은 애매하다 하시더군요 어제부터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기 시작해서 어제 출근 전 오전 7시 쯤 관리자와 상사에게 전화하여 못나가겠다고 미리 말씀은 드렸음에도 무단 결근으로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질문입니다
1. 저의 상황의 경우 주휴수당의 일주일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하는 건가요? 8/24 부터 8일간 일하고 어제 오늘 2일간 쉬었으니 사측에서는 월-금이 기준이므로 주휴수당 한번은 안주겠다고 주장할꺼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의 기준이 월-일에서 소정7일로 바뀌어 내일부터 9/9까지 만근한다면 각각 8일과 7일에 대해 두번의 주휴를 모두 받을 수 있을꺼 같은데 사측과 저의 주장 중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또한 사측에서 2일 쉰 것을 빌미삼아 이번주에 월-금 만근을 못했음으로 주휴 한번은 못주겠다고 한다면 노동청쪽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장수당의 일주일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급여를 추석 지나고 한번에 받기로 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어가면 그 초과한 만큼의 시간을 연장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8/24 수요일부터 8/31 수요일까지 8일 동안 만근, 어제 오늘 쉬고 내일 9/3 토요일부터 9/9 금요일 까지 만근을 한다면 총 15일을 근무하게 되는 거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연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총 150시간을 일한 셈 입니다 이 경우 연장 근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쓸때는 제가 착각하여 하루에 8시간에 초과한 2시간만 연장수당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14시간만 연장수당을 받기 때문에 초과한 30시간중 16시간은 연장수당을 못받게 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쓴 후에 좀 더 알아보니 주에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 전부 연장수당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거 같던데, 총 근무일 수 17일 중 어제 오늘 쉰 2일을 기점으로 8일과 7일로 나누어 80시간과 70시간에 대해 각각 40시간이 넘는 40시간과 30시간만큼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월-일)의 일주일로 나누어 연장수당을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연장수당이 주 12시간으로 제한이 있던데 전에 물어봤을 때는 이 제한을 무시하고도 40시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 주의 기준이 소정 7일인지 월-일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휴무 수당을 안받기로 구두계약을 했지만, 만약 어제 쉰것을 병결이나, 휴무일을 땡겨서 쓴것으로 처리해 주지 않고, 주휴수당을 안주려한다면, 9/6에 나가서 일한것을 휴무수당 처리하여, 만약 주휴수당을 소정 7일로 적용할 수 있다면 8/24-8/31 까지 8일 간 일한 주휴수당과 함께 휴무수당도 노동청쪽 진정을 통해 받아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장수당 때문에 계산이 애매해 지는데요, 휴무수당의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휴무일에 일한 시간은 연장수당 계산할때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의 질문과 연관 되어있는데 만약 연장수당의 일주일의 기준이 소정 7일 이라면 내일 9/3 토요일부터 9/9 금요일 까지 일한 70시간 중 휴무일 9/6 화요일 10시간을 제외하고 60시간에 대해서 20시간을 연장수당으로 청구하고, 9/6 화요일은 휴무수당 8시간 1.5배, 2시간은 2배 로 청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연장 수당의 기준이 월-일 이므로 9/5 월요일 부터 9/9 금요일까지 일한 50시간 중 9/6 화요일에 일한 10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연장수당 없이 원래 받아야 하는 대로 받고, 화요일 10시간에 대해서만 휴무수당을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4. 8/31 이날 근로계약서를 쓰면 8시간이 초과하면 2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니, 알바공고의 내용을 바꿔서 그 날 다시 올리셨더라구요,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간 일할 사람을 찾는다구요
만약 내일 가서 근로계약서의 세부사항을 다시 정할 때 매일 연장근무 수당을 줄 수 없으니까 9/3부터 9/9까지는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2시간 땅겨진 시간으로 다시 계약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말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휴무일이나 병가는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인정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1주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1주일의 기산 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휴일근로는 1주 40시간 초과 여부 판단 시 40시간에 산입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화요일에 근로를 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둘째 주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2일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셋째 주는 금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처럼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입사일인 8.24.를 기점으로 하여 7일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파악할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소정근로일을 특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무일의 근로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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