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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큰고니253
근사한큰고니253
22.09.02

단기 알바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의 기준이 헷갈립니다

우선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급 1만원, 30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에서 8/24 - 9/9 까지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8시- 1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주말까지 매일매일 1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 8/24에 구두계약 하며 약속된 부분은 주휴수당 하나 입니다

구두계약 당시 휴무수당은 안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31일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자기내 쪽은 월-금 만근했을때를 기준으로 주휴를 준다고 하더군요

또한 제가 착각하여 근로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할 때 하루에 10시간중 8시간이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무수당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측은 연장수당을 줘야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사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으므로 대표님쪽에게 이 사항을 전달하여 2시간 연장수당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로계약서에는 이미 8/31에 제가 사인을 한 상황이구요, 연장수당 조항에 대해서는 컴퓨터 워드가 아니라 필기로 따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8/24부터 8/31까지 10시간씩, 금요일에는 2시간 연장하여 12시간 일했습니다

휴무일은 8/31 수요일에 정직원들 9월달 휴무일을 잡을 때 저도 같이 잡았습니다 이날은 아프기 전날이라 저는 아플 줄 몰랐고 8/24 - 9/9 17일 전부 나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는날 아무날이나 휴무일을 잡아 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2과 9/6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9/1, 9/2 어제와 오늘은 아파서 일을 못나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통풍이라고 하네요 전에는 통풍에 걸린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10시간 동안 육체노동 하면서 땀 흘리고, 일이 바빠 물을 종이컵 4,5 잔 밖에 못 마셨다고 제 상황을 설명하니 탈수 때문에 통풍이 유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관리자 분께 전화해서 어제 오늘 일을 쉰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휴무일 두 번으로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 부분은 애매하다 하시더군요 어제부터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기 시작해서 어제 출근 전 오전 7시 쯤 관리자와 상사에게 전화하여 못나가겠다고 미리 말씀은 드렸음에도 무단 결근으로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질문입니다

1. 저의 상황의 경우 주휴수당의 일주일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하는 건가요? 8/24 부터 8일간 일하고 어제 오늘 2일간 쉬었으니 사측에서는 월-금이 기준이므로 주휴수당 한번은 안주겠다고 주장할꺼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의 기준이 월-일에서 소정7일로 바뀌어 내일부터 9/9까지 만근한다면 각각 8일과 7일에 대해 두번의 주휴를 모두 받을 수 있을꺼 같은데 사측과 저의 주장 중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또한 사측에서 2일 쉰 것을 빌미삼아 이번주에 월-금 만근을 못했음으로 주휴 한번은 못주겠다고 한다면 노동청쪽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장수당의 일주일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급여를 추석 지나고 한번에 받기로 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어가면 그 초과한 만큼의 시간을 연장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8/24 수요일부터 8/31 수요일까지 8일 동안 만근, 어제 오늘 쉬고 내일 9/3 토요일부터 9/9 금요일 까지 만근을 한다면 총 15일을 근무하게 되는 거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연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총 150시간을 일한 셈 입니다 이 경우 연장 근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쓸때는 제가 착각하여 하루에 8시간에 초과한 2시간만 연장수당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14시간만 연장수당을 받기 때문에 초과한 30시간중 16시간은 연장수당을 못받게 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쓴 후에 좀 더 알아보니 주에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 전부 연장수당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거 같던데, 총 근무일 수 17일 중 어제 오늘 쉰 2일을 기점으로 8일과 7일로 나누어 80시간과 70시간에 대해 각각 40시간이 넘는 40시간과 30시간만큼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월-일)의 일주일로 나누어 연장수당을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연장수당이 주 12시간으로 제한이 있던데 전에 물어봤을 때는 이 제한을 무시하고도 40시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 주의 기준이 소정 7일인지 월-일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휴무 수당을 안받기로 구두계약을 했지만, 만약 어제 쉰것을 병결이나, 휴무일을 땡겨서 쓴것으로 처리해 주지 않고, 주휴수당을 안주려한다면, 9/6에 나가서 일한것을 휴무수당 처리하여, 만약 주휴수당을 소정 7일로 적용할 수 있다면 8/24-8/31 까지 8일 간 일한 주휴수당과 함께 휴무수당도 노동청쪽 진정을 통해 받아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장수당 때문에 계산이 애매해 지는데요, 휴무수당의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휴무일에 일한 시간은 연장수당 계산할때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의 질문과 연관 되어있는데 만약 연장수당의 일주일의 기준이 소정 7일 이라면 내일 9/3 토요일부터 9/9 금요일 까지 일한 70시간 중 휴무일 9/6 화요일 10시간을 제외하고 60시간에 대해서 20시간을 연장수당으로 청구하고, 9/6 화요일은 휴무수당 8시간 1.5배, 2시간은 2배 로 청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연장 수당의 기준이 월-일 이므로 9/5 월요일 부터 9/9 금요일까지 일한 50시간 중 9/6 화요일에 일한 10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연장수당 없이 원래 받아야 하는 대로 받고, 화요일 10시간에 대해서만 휴무수당을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4. 8/31 이날 근로계약서를 쓰면 8시간이 초과하면 2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니, 알바공고의 내용을 바꿔서 그 날 다시 올리셨더라구요,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간 일할 사람을 찾는다구요

만약 내일 가서 근로계약서의 세부사항을 다시 정할 때 매일 연장근무 수당을 줄 수 없으니까 9/3부터 9/9까지는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2시간 땅겨진 시간으로 다시 계약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말도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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