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토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인 경우 증여세율은
4.0% 적용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