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미만에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음식점 5인사업장 미만이고,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무일수는 17일 이고요
나이는 43세인데 어디 취직하기도 힘든 나이입니다.
부당해고는 신청 못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상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현직장에 뭔가 보상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되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과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과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용자 측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 보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기준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회사가 지급할 의무도 없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