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중도 퇴실시 전세자금대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전세계약 2년(최초) 채우기도 전에 퇴거해야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주식회사) 라서 계약 1년이 경과된시점에 퇴거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퇴거 가능 시점은 5/16일 이후구요
여기서 문제가 제가 지역을 옮겨서 4/15일에 새로운집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집에 대한 전입신고가 들어가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거주중인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는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냥 임대사업자를 믿고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출시점에 전입신고를 새로운집에 하고 은행에 전입신고 제출을 한 후
다시 현재 거주하는집으로 전입신고를 새로 해도 되는건지?
가족을 세대원으로 넣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이되는걸까요?
(현재 등본상 저 혼자 단독세대주입니다)
새로이사가는 집을 그럼 가족구성원중 한명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 전세자금대출은 제 명의로 받은건데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해야지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대출목적이라면 일단 전출은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기존 집에 가족구성원 중 한명을 전입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