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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코요테74
머쓱한코요테7422.07.04

4대보험 상실신고 자격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1. 6월1일부터 7월 1일까지 계약직 직원 한달썻습니다

2. 4대보험 신고를 늦게했어요 6월28일쯤

3. 오늘(7월4일) 4대보험 들어가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4. 늦게 신고했고 아직 보험비 청구가 안되었습니다

5. 계약직 한달만 쓸꺼라 상실신고 할려고합니다

6. 이럴경우에도 계약직 직원이 6월한달 계약직한 사실이 인정되는건가요?

직원이 실업급여 관련해서 물어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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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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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하는 경우 한달 계약직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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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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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 이럴경우에도 계약직 직원이 6월한달 계약직한 사실이 인정되는건가요?

    직원이 실업급여 관련해서 물어봐서요

    네 한달인정됩니다.

    입사일 퇴사일만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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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신고일이 지연되더라도 근로계약의 실제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6월 중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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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마무리 되었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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