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14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계약할 때 회식비가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

예전에 근로 계약할 때 회식비라는 명목으로 금액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회식을 한 번도 못 하였는데 회식비가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는데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