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근로계약서를 계약할 때 회식비가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
예전에 근로 계약할 때 회식비라는 명목으로 금액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회식을 한 번도 못 하였는데 회식비가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식비를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비가 회식을 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코로나 시기 회식을 못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회식비는 명목상 표현이고 실질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비라는 것이 실제 회식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회식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회식비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식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식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체로 문의해서 회식을 추진해 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회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회식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식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비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식비 지급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회식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실질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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