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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4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계약할 때 회식비가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

예전에 근로 계약할 때 회식비라는 명목으로 금액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회식을 한 번도 못 하였는데 회식비가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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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식비를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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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비가 회식을 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코로나 시기 회식을 못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회식비는 명목상 표현이고 실질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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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비라는 것이 실제 회식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회식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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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회식비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식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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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식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체로 문의해서 회식을 추진해 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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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회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회식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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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식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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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비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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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식비 지급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회식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실질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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