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시켰는데 같은 물건이 딸려왔어요
제가 옷을1개를 시겼는데 똑같은 옷이 두개가 왔어요. 제가 실수했나싶어서 주문내역을 확인해보니 역시나1개시켰다고 나와있네요. 이럴때 그냥 2개를 모르척하고 사용하면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착오배송 하였음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위 착오배송된 물품을 사용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추후 업체측에서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1개의 물품만을 주문하였으나 별개로 추가 물품이 잘못 배송 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처분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에 대해서 상대가
수거 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