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자의 양도세 일반세율 2년 보유를 위해 매수자가 전세세입자로 들어가는 계약 질문
1.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매매를 5.5억으로 계약
2.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5억 + 잔금 4억은 2년 뒤 (매도자의 보유기간 2년으로 양도세 일반세율)
3. 매수자는 입주를 당장해야하고 매도자는 2년 뒤에나 팔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4. 추가로 전세계약을 하여 매수자를 전세세입자로 4억에 전세계약하여 2년 뒤의 매매계약 잔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등기이전 진행
- 질문사항
1) 두가지 계약을 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2) 양도세 일반세율을 위해 꼬아서하는 계약인데 이렇게 해도 목표하는 양도세 보유기간 등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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