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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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는데 상여금 200%가 있다는 규정이 분명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취업규칙 상의 근거규정만으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규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반드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급여외의 상여금을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대상이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