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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는데 상여금 200%가 있다는 규정이 분명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취업규칙 상의 근거규정만으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규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반드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급여외의 상여금을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대상이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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