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말씀하신 상여금이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영성과상여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명확한 지급의사와 지급금액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성과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설정된 상여금이 아니라 회사의 호의적조치 또는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수, 지급방법 등이 불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