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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3.04.16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 상 상여금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작년 입사 전 2022년 12월에 상여금 200만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 미루시며 4개월째 못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구두상으로만 지급약속(카톡에 언제주겠다 미루는 내역 있음)

이 경우도 임금체불이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 소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구두상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을 다른 카카오톡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약정한 사항은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일까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된 상태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말씀하신 상여금이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영성과상여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명확한 지급의사와 지급금액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성과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설정된 상여금이 아니라 회사의 호의적조치 또는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수, 지급방법 등이 불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