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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쿠스쿠스244
쾌활한쿠스쿠스24423.04.21

사회복무요원 복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1차 수급 후 수급연기를 할 수 있나요?

5월 11일 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예정입니다.

다니던 회사는 2022년 4월 26일~2023년 3월 25일 동안 다녔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를 완료 했습니다.

이직 확인서도 어제자로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4회차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1차 만 수급한 후 연기신청을 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끝난 후 에 나머지 실업급여를 수령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연기신청을 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끝난 후 에 수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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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무 중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애초부터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 연기신청을 하고 소집해제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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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연기신청을 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끝난 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고, 1차 수급 후 연기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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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연기신청을 하여 복무 종료 후 수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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