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예정입니다.
다니던 회사는 2022년 4월 26일~2023년 3월 25일 동안 다녔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를 완료 했습니다.
이직 확인서도 어제자로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4회차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1차 만 수급한 후 연기신청을 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끝난 후 에 나머지 실업급여를 수령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연기신청을 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끝난 후 에 수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