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미자라고 언급하지 말라는 말이 방송 화면에 있는 정도로는 아청물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av 사이트에서 미자언급금지라고 써진 라이브 방송이 광고로 떴었는데 다른거는(옷이든 체형이든 아이디든) 아동청소년이라고 볼만한건 없고 '미자'라는 단어에 꽂혀서 문제가 될지 궁금한거거든요. 단순히 벗방을 하는 방송인이 미자언급금지라고 했다 해서 이 사람이 청소년이라서 일부로 저런걸 써놨다라고 수사기관이 간주하지는 않죠? 미자언급금지가 자기가 성인인데 괜히 미성년자라 채팅쳐서 관리자 오게 하지말라/미성년자는 괜히 다른 아이디로 와서 티내지마라/자기를보며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싶단 말 하지마라 등 다양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판례는 의심의 여지없이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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