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배우가 나오는 야동영상 아청법에 걸리나요??
명백하게 프로필에 나이가 나와있는 성인배우지만 체형자체가 미성년같이 슬렌더 체형이여서 오해할수있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걸리나요??
참고로 얼굴은 미성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해도 정식으로 출품된 작품으로 성인배우가 출연한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프로필에 나이가 나와 있고, 전문적으로 성인영화를 촬영하는 배우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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