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이의 아이의 친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3190
이 기사를 보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혼인 외 친생자라 해도 14세면 이 아이는 뭐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양형했다는데 ‘보호자’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정의 되어있으니 이 19세 14세 동거 사이의 아이나 법률혼을 한 성년자 사이의 아이나 같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로 지자체장은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보호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3조 제7호), 보호자가 아닌 성인이라도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