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법적 효력에 있어서 취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임의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얼마든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면 계약 체결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이를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13세 미만의 자의 죄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이후 소년(촉법소년) 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내지 일정한 형의 처벌에 있어서 성년자와 확연히 구분을 하여 처벌 등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