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2.15

형법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는 연령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나이와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법적 효력에 있어서 취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임의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얼마든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면 계약 체결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이를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13세 미만의 자의 죄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이후 소년(촉법소년) 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내지 일정한 형의 처벌에 있어서 성년자와 확연히 구분을 하여 처벌 등을 내립니다.

    두 개념의 구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형법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고 민사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과 같이 민법 제4조레 따라 만 18세 미만이고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며, 형법의 경우 그 특유의 제도로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있으며 형사미성년이라 함은 만 14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