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는 연령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나이와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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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법적 효력에 있어서 취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임의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얼마든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면 계약 체결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이를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13세 미만의 자의 죄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이후 소년(촉법소년) 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내지 일정한 형의 처벌에 있어서 성년자와 확연히 구분을 하여 처벌 등을 내립니다.
두 개념의 구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며, 형법의 경우 그 특유의 제도로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있으며 형사미성년이라 함은 만 14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