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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3.06.22

청년재직자내일채움 공제 중도해지 사유가되나요?

5년 만기3000만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진행중인데

만약 3.3% 공제되는 프리랜서아르바이트로 3년에걸쳐 90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일을 한다면 중도 해지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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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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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고용보험이 이중취득이 되어

    우선순위 판단에서 알바 사업장이 주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중도해지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본회사

    근무일과 겹치지 않은 일자에 3.3%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상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도 문의를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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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본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중 추가로 프리랜서 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겸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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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청년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바,

    기업지원금은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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