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내일채움 공제 중도해지 사유가되나요?
5년 만기3000만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진행중인데
만약 3.3% 공제되는 프리랜서아르바이트로 3년에걸쳐 90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일을 한다면 중도 해지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고용보험이 이중취득이 되어
우선순위 판단에서 알바 사업장이 주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중도해지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본회사
근무일과 겹치지 않은 일자에 3.3%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상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도 문의를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본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중 추가로 프리랜서 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겸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청년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바,
기업지원금은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