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고용보험이 이중취득이 되어
우선순위 판단에서 알바 사업장이 주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중도해지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본회사
근무일과 겹치지 않은 일자에 3.3%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상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도 문의를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