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가 났어요! 보험처리를 묻고 싶어요
동생이 밤에 오토바이로 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아주머니를 쳤어요. 병명은 갈비뼈골절로 나왔어요, 다행히 다른 곳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바로 119신고 하고 대처도 빨랐고, 보험처리로 진행했는데 보험금액이 120만원 한도라고 하네요ㅠ
저희도 그렇게 작을 줄은 몰랐는데ㅜ 아무튼 피해자분께서 지금 10일정도 한방병원에 계시고 한방병원 금액은 모두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첫날 검사비와 엠뷸런스 이동비로 120만원을 다 썻다고 합니다.
한방병원 금액이 너무 높아 정형외과 등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니 이동한다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 치료비까지 준비하라고 해서 부모님과 동생이 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이 많이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긴 한데,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정말 걱정입니다.
혹시, 보험 관련 전문가 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고견 여쭙습니다. 부탁드려요 ㅠㅠ
책임보험은 한도금액이 있고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처벌(부상정도로 볼때 벌금형 예상)이 되며 책임보험 초과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가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것은 피해자와 민,형사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 어떻게 처리(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등)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갈비뼈 골절이면 부상 등급이 최소한 9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데 120만원은 갈비뼈 골절 진단서가 보험 회사에 제출되기 전의
염좌 진단 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급수 9급의 한도 금액 240만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이어나간다면 그 금액을 초과할 것이고 그 한도 금액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도는 모자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와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무단 횡단을
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