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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 거래처에 내용 증명이 효과가 있나요?

저희 거래처 중에 돈을 안 갚는 거래처가 있는데요 몇 개월째 몇 백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안 갚고 있는데 혹시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효력을 가지는바, 상대방이 변제의사가 없다면 독촉정도의 의미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 송부의 방법일 뿐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이 특별히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직접 제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민법상 청구(최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연 5%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는 의사표시를 하는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절차로 민사상 판결을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