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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임대차계약 만료가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내년 3월이면 월세 임대차계약이 만료됩니다. 2년정도 살았는데 이번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봐도 언제까지 통보해줘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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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2개월전에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않아 좀더 일찍 얘기하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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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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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2.12.20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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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현 시점에 임대인에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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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만기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기간을 넘겨 통보하실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것과 같기에 중도해지를 하셔도 3개월간 보증금반환이 어려우니, 사전에 일자를 확인하시여 늦어도 만료2개월이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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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여부를 임대인에게 통지 하셔야 합니다. 문자 통지 후 통화로 만기일에 이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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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 사이에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미연장으로 결정되셨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알려주시는게 서로에 대한 예의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자금도 마련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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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로 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사이에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 나 카톡 전화로 할때는 녹음, 연락이 안되면 내용증명 또는 의사표시공시송달발송으로

    반드시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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