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만기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기간을 넘겨 통보하실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것과 같기에 중도해지를 하셔도 3개월간 보증금반환이 어려우니, 사전에 일자를 확인하시여 늦어도 만료2개월이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