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때 경찰신고 할필요 없나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서로 양측 보험사를 부르잖아요 그렇게 보험사만 부르고 따로 경찰신고를 할필요는 없나요?


할필요가 없다면 보험사끼리만 나와서 알아서


사고 접수,처리,과실책정 등등 다 하는거죠?


그럼 사고 당사자인 저는 따로 뭔를 할필요가 없나요?


그럼에도 만약 경찰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말씀드리자면요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사사고도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쌍방간에 보험사 출동직원만 부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내용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무엇보다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 출동직원은 물론이고 경찰에 신고하고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과실을 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과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 피해자의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접촉 사고이거나 사고 경위가 명확한 경우 보험 처리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규 위반 사고나 사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부상이 심한 경우는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게 보험사만 부르고 따로 경찰신고를 할필요는 없나요?

      : 네 사고시 반드시 경찰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필요가 없다면 보험사끼리만 나와서 알아서 사고 접수,처리,과실책정 등등 다 하는거죠?

      : 현장출동 기사들은 사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 협의는 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그럼 사고 당사자인 저는 따로 뭔를 할필요가 없나요?

      : 별도로 하실 것은 없으며, 보험사의 협조요청에 따라 협조만 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만약 경찰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인가요?

      : 중과실 사고, 상해가 심한 경우,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는 신고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