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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22.11.02

교통사고가 났을때 경찰신고 할필요 없나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서로 양측 보험사를 부르잖아요 그렇게 보험사만 부르고 따로 경찰신고를 할필요는 없나요?


할필요가 없다면 보험사끼리만 나와서 알아서


사고 접수,처리,과실책정 등등 다 하는거죠?


그럼 사고 당사자인 저는 따로 뭔를 할필요가 없나요?


그럼에도 만약 경찰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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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말씀드리자면요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사사고도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쌍방간에 보험사 출동직원만 부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내용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무엇보다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 출동직원은 물론이고 경찰에 신고하고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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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과실을 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과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 피해자의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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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접촉 사고이거나 사고 경위가 명확한 경우 보험 처리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규 위반 사고나 사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부상이 심한 경우는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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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게 보험사만 부르고 따로 경찰신고를 할필요는 없나요?

    : 네 사고시 반드시 경찰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필요가 없다면 보험사끼리만 나와서 알아서 사고 접수,처리,과실책정 등등 다 하는거죠?

    : 현장출동 기사들은 사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 협의는 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그럼 사고 당사자인 저는 따로 뭔를 할필요가 없나요?

    : 별도로 하실 것은 없으며, 보험사의 협조요청에 따라 협조만 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만약 경찰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인가요?

    : 중과실 사고, 상해가 심한 경우,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는 신고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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